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시가스 호스 1개( 증 제 1호), 도시가스 중간 밸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50 경 서울 강서구 C, 203호에서 소주를 마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스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일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되지 않자 장롱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호스를 잡아당겨 밸브 부분에서 호스를 분리하여 약 22분 이상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 유출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가스를 유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시각이 이른 새벽이었던 점과 자칫하면 유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