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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수의 사고 차량에 관한 부품 항목들을 검토하면서 당초 보험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부품 중 실제로 수리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삭제정정하는 절차를 실수로 누락하여 보험금이 과다 청구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과다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사정작업을 거쳐 청구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과다 청구한 청구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2, 104번 기재 청구내역은 실제로 해당 부품을 수리교환하였으므로, 허위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수리비용 등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에 관한 분석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부품대금 내역과 실제 수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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