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우발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며,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허위로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각 사고로 입게 된 상해의 정도, 치료비 및 합의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 자체를 고의로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그 사고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금 전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에서 입원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받아, 그 중 실제 사고 또는 상해의 정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나머지 사고 또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