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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의 진단 하에 입원을 하게 되었던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입원을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는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입원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의사들에게 달려있는바,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유무에 대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은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고인들은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보험청구에 대해 심사한 후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기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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