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공사현장이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K 토지 또는 피고인들이 사용 승낙을 받은 L 토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차량이 막고 있어 위 장소에 주차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그 일시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6. 4. 23. 이 아닌 같은 달 30. 이고,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M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 법리 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차한 장소가 아닌 위 M 도로를 진입도로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차 한 위 L 또는 K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2) 피고인들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 토지이거나 사용 승낙을 받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4. 23. 차량을 피해 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광주시 D 토지 입구 또는 D 토지 지상에 주차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피해 자가 공사를 위해 준비한 장비가 공사현장 인 위 D 토지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③ 피해 자가 위 D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L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④ 피고인들이 배타적으로 위 L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주차한 부분에 위 L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