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5. 30.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경차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자동차 사고 당시 J는 카렌스 승용차에 실제로 탑승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3. 8. 28.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케이파이브(K5)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오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자동차 사고 당시 K은 뉴카렌스 승용차에 실제로 탑승하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5. 30.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서, 2010년경부터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수 근처에서 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