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 전체 길이 27.5cm ) 1자루와 과도(칼날 길이 9.5cm , 전체 길이 19cm )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온나, 온나”라고 하면서 손짓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