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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 전체 길이 27.5cm ) 1자루와 과도(칼날 길이 9.5cm , 전체 길이 19cm )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온나, 온나”라고 하면서 손짓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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