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4:10경 대전 서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연인인 D의 집 안방에서 D와 피해자 E(32세)가 함께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네 지금 뭐하는 짓이냐 ”고 욕을 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27.5cm, 칼날 15.5cm) 1자루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허공에 칼을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초범,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