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빵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B와 그 아내인 피해자 C(개명 후 성명: D, 여, 31세)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21: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판결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났고, 위 판결을 받게 된 원인이 B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와 빵칼 1자루(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를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소지한 채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B와 그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외부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겨 있는 내부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나와라,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과도 1자루와 빵칼 1자루를 소지한 채 다시 B와 그 아내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외부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겨 있는 내부 현관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B 나와, 같이 죽으려고 안 나오나, 그럼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