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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0:00경 서울 광진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금원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 20여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칼로 자상한 것으로 범정이 중한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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