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우남로즈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우남로즈아파트 방면에서 망우당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도로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좌회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휀다 등 수리비 2,863,812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

1. 가해차량 충돌부위 사진(야간, 주간)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 장소 전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