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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일상 업무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8:05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792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여주시내 방면에서 천남초교 방향으로 약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고당일 새벽에 눈이 내려 녹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고, 도로상에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속도보다 감속 운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눈이 녹지 않은 커브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변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도로중앙으로 미끄러져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 문짝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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