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9.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동방예술사 앞길을 동일초등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둔 C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해둔 D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다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앞에 주차해둔 E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쪽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고인차량 탑승자 F(여, 26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 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동방예술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