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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8: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백옥당 앞 노상을 수곡동 쪽에서 산남고 방면으로 편도1차로상을 시속 약15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고 진행차로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차량 C SM5 개인택시가 산남고 쪽에서 검찰청 방면으로 주행 중인 것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49세)에게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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