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자전거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제1항 기재 자전거 가게에서, 피해자가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며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내용 확인결과)
1. 진단서, 고소인 제출 CCTV 사진 및 폭행 사진, 고소인 제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