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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여, 50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07: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테니스장에 입장한 피해자가 테니스장에 입장한 순서대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다른 회원들과 테니스 경기를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경기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5회 가량 힘을 주어 밀쳐 테니스 코트 옆에 있는 사무실 소파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원색적인 용어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제출한 탄원서에 “이 사건의 본질은 26년간이나 잘 운영되어 오던 E테니스회에 최소한의 실력도 갖추지 못한 채 협동심이라고는 눈을 씻고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이의 위아래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막말로 싸움을 벌이던 안하무인의 한 여자가 자기 스스로 꾸며낸 이유를 들어 사건 당일 본인과 다른 3명의 운동을 방해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거쳐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죄가 인정되고, 그 밖에 여러 사유들은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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