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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빼앗으려고 하므로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이 피해자의 팔에 스쳤던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이를 놓게 하기 위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자전거 가게로 찾아왔길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테니스 채로 자신의 팔을 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F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전거 수리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시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니 피고인이 ‘하지마라’고 하면서 라켓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정도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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