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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041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습을 받았던 내용은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는 ‘스매싱 기술’이었고, 비록 피고인이 강습생이었다고는 하나 스매싱 자체가 공을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강하게 내려치는 기술이므로 주위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공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기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코트 내로 들어와서 공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테니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8. 19:00경 대구 달서구 C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인 D으로부터 테니스 강습을 받으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하게 치면 그 옆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피해자 E(36세)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친 공이 피해자의 좌측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유료 스포츠 강습장에서 전문 지도자(코치)로부터 스포츠 개인 강습을 받는 해당 스포츠의 입문자 내지 초보자로서는 전문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지시에 좇아 관련 스포츠 기술이나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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