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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0: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며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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