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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6 2012고정43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테니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8. 19:00경 대구 달서구 C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인 D으로부터 테니스 강습을 받으면서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하게 치면 그 옆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던 피해자 E(36세)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친 공이 피해자의 좌측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외상성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테니스 초보자인 피고인은 2011. 7. 14.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약 1개월 남짓 동안 위 실내 테니스장에서 매주 4회 가량 테니스 개인강습을 받아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테니스장의 1번 코트 우측면 부분(당시 위 테니스장은 보유하고 있는 코트가 3개에 불과하여 회원들에 대한 강습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코트를 좌, 우측면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강습이나 연습 등의 장소로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위 테니스장 소속 테니스 코치인 D으로부터 그가 넘겨주는 공을 네트 너머 반대편 코트에 내려치는 스매싱(smashing) 강습을 받고 있었다.

(2) 한편, 2011. 7. 10.경부터 위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습을 받아온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테니스장 2번 코트에서 F 코치로부터 테니스 강습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매싱 강습을 받고 있던 1번 코트의 좌측면 부분(피고인을 기준으로 볼 때 대각선 방향 반대편 코트)으로 옮겨 와, 그곳에서 위 테니스장의 회원인 G과 함께 테니스 연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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