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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98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인 거주자이다.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 08: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아시아나항공(OZ) 721편으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현지 여행업체 미수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홍콩화 1,000달러권 지폐 745매, 합계 홍콩화 745,000달러(미화환산 96,125달러 상당, 한화 97,855,750원 상당)을 가방 속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의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여권 및 탑승권 사본,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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