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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6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거주하는 자로 한국국적의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한화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일본으로 휴대하여 반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0. 15. 19:00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엔화 1만엔권 2,800매, 총 2,800만엔(미화 249,589달러, 한화 282,858,800원 상당)을 휴대한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800만 엔을 휴대하여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환적발통보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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