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8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5. 19:40경 인천공항발 타이항공(TG) 657편을 이용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출국수속을 받던 중, 피고인의 남편의 월급을 모은 돈으로 태국 친정집 주택재건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돈이라고 진술하는 한화 5만 원권 지폐 600매 합계 한화 3,000만 원(미화 환산 28,377불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 없이 휴대 밀수출하려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