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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5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환전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 06:44경 인천공항발 중국국제항공(CA) 134편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기탁화물로 보내고 출국수속을 받던 중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환전소에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한국돈을 중국에서 재환전하기 위해 반출하는 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지급수단인 한화 5만 원권 지폐 1,800매 및 일본화 1만 엔권 지폐 300매 합계 한화 122,885,100원 상당(범행일자 환율 기준 미화 환산액 112,182달러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휴대밀수출하려다 기탁화물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17조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명확성의 원칙 및 헌법 제75조 소정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헌법 제12, 13조 소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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