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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95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3:2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최근 도박으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5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움켜 진 채 바닥에 쓰러지며 저항을 하자 그 가방을 약 2~3 미터 끌어당겨 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도 끌려오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8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우측 손목, 우측 어깨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소견서 제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피해 품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도주로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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