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대리 운전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8. 5. 28. 02:1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장갑, 모자, 마스크, 과도( 칼날 길이 약 15cm )를 지니고 나와 광주 서구 및 광산구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8. 5. 28. 04:5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편의점 안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7세) 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 돈을 다 꺼내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 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빼앗아 가서 강 취하였다.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으로 평가 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18. 7. 13. 이 법원 2018 고합 242호 사건에서 위 제 1 항에 기재된 특수 강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