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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합49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0매(증 제5호), 일만원권 17매(증 제6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된 사람으로 가석방기간 중에 아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18. 22:2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중고명품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곳 세면대에 있는 흉기인 세라믹으로 된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찔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지갑을 빼앗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부위 자상(넓이 2cm, 깊이 5cm 이상) 및 간 열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수사), 수사보고 피해진술조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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