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신촌점 및 홍대점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로, 위 ‘D주점’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 노래타운에서 일을 할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노래타운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주점 홍대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4. 10:55경 서울 마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홍대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예전에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셔터문 및 출입문을 각각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38,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주점 신촌점에서의 범행
가. 2014. 12. 2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09: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신촌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 곳 출입문 옆 소화전에 피해자가 숨겨놓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2,000원과 피해자 불상의 손님이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2.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0:15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D주점 신촌점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