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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고정136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건물 지층 1호, 지층 2호, 지층 3호, 지층 4호, 102호, 301호의 소유자이고, E, F, G, H은 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18. 16:05 경 남양주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G가 위 건물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치권 관련 현수막 2개를 발견하고 화가 나 이를 떼어 낸 후 가위로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4. 12. 18.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16:05 경 위 D 건물 3 층 계단에서 피해자 G(61 세 )로부터 현수막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2. 2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0:30 경 위 D 건물 203호 앞에서 H이 203호에 들어간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H의 일행인 피해자 E(61 세) 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12. 2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3. 15:40 경 위 D 건물 203호 앞에서 피해자 H(41 세) 과 203호 출입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4. 12. 26.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18:15 경 위 D 건물 204호 앞에서 피해자 F(42 세) 과 204호 출입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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