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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9 2016고단19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956]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 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8. 29. 23:05 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5 층에 있는 ‘G’ 흡연실에서 피해자 C(27 세), D(26 세) 이 피고인과 E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E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흡연실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뽑아 피해자 C의 귀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형광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6 고단 2168]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7:52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H(41 세) 의 일행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926]

3.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03:55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주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K(27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데 너랑 싸우고 싶다, 싸우자! ”라고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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