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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F 상가에서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에서 ‘H’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22:00 경 인천 남동구 소래 역로 93 신 영지 웰 아파트 901 동 옆 골목에서 피해자 B(59 세 )으로부터 상가 권리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5:15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H’ 공장 안에서 피해자 B이 ‘G’ 의 외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80cm ,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 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12:3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G’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제 1의 가.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50cm ) 로 위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 길이 약 1m) 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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