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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은, 2017. 7. 7. 23:15 경 부천시 E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F(51 세), 피해자 B(49 세, 상 피고인) 의 일행인 G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D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3회 씩 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몸에 올라 타 약 5초 간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F을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4회 때렸고, 피고 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각 때리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몸통을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천공,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인 위 F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 세, 상 피고인), 피해자 D(43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이 F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F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상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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