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15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원고 건물과 인접한 대지인 E 지상에 지상 5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8. 27.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자, 이 사건 피고 건물 203호, 204호, 304호, 305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피고 건물 404호, 5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203호, 204호, 304호, 305호, 404호, 501호는 이 사건 원고 건물과 마주보고 있고, 그 각 벽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피고 건물 203호, 204호, 304호, 305호의 각 창문을 폐쇄하며, 404호, 501호의 각 베란다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 건물 203호 204호, 304호, 305호의 각 베란다 창문의 상단 부분은 고정형이 아니어서 입주자들이 창문을 열어 원고의 집 내부를 보는 것이 가능하고, 204호, 305호의 각 방 창문은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적당한 차면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창문을 폐쇄하고,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건물 404호, 501호의 각 베란다 창문에 차면시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