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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5고단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28. 12:50 경 목포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6 세) 이 피고인과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2:40 경 목포시 D 소재 ‘E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0 세) 가 술에 취했으니 그만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H,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13:00 경 목포시 J 소재 K 파출소에서 제 1, 2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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