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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706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7. 4. 8.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소란스럽게 대화를 하여 다른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자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4. 8. 17: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님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또라이 년 아 니야, 개 같은 년이 저거 사람 년이야, 야 이년 아 네 가 주인이면 다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재차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뭘 또 조용히 하라는 거야, 이 년 진짜 미친년이 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 E의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치면서 “ 너는 뭔 데 ”라고 하며 위협을 주었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손님 E의 얼굴을 밀치며 “ 야 좀 물어보자, 우리가 언제 욕하고 시비 걸었냐

” 고 행패를 부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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