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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5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23: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손으로 쳐 커피를 쏟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차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01:20 경부터 2: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하다가,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여기서 나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놈이랑 너희들 와이프랑 자녀들 다 사시 미로 그어 버리고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곧이어 유치장으로 가는 도중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현행 범인 유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순 번 7)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11)

1. 사진( 순 번 2),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순 번 8)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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