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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9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2: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 세 )으로부터 ‘ 조용히 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시끄러우면 니가 나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 지름 1.8cm, 길이: 58cm, 가운데 구멍이 비어 있음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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