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7 2018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5세) 의 고향 후배로서, 2018. 7. 7. 22:20 경 여수시 C, 2 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 조용히 하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