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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22: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M 립 까페 광고 사진, 현장 단속 사진, 인터넷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 225만 원 = 1일 최소 손님 수 5명 × 실 영업기간 45일 × 성매매대금 30,000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20,000원을 제외한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영업기간 중 경찰에 단속당한 후에도 다시 영업을 하여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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