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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B 오피스텔 803호, 812호, 902호, 9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와 콘돔 등의 집기를 구비하고, 인터넷사이트인 ’D ‘에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광고까지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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