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현장사진 미 첨부에 대한)- 광고 전단지, 수사보고 (A 영업용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영업용 계좌거래 내역서 등, 수사보고( 범죄기간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확정일 확인, 판결 문, 재판 진행 상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은닉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범행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