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05호, 715호, 809호를 임차하고, D( 가명 ‘E’) 및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2:10 경 위 오피스텔 715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10. 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용 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사본
1. G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 손님 수) ×4 만 원 ×45( 영업기간) = 3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