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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 가명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용한 콘돔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200만 원 = 영업기간 중 손님 수 40명 × 성매매대금 16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11만 원을 제외한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 (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기간과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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