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 여관비 및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2 월경 배를 타기로 하고 받기로 한 선급금으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빌린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배를 타더라도 선급금으로 받을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9,843,290원을 교부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5. 경 C에 탑승하기로 하는 선원 계약을 체결하고도 같은 달 28. 경 D에 탑승하기로 하는 선원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계약의 선 불금으로 1,000 만원씩 받아 모두 사용한 뒤, C 선주인 E과 D 선주인 F 등으로부터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선 불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G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돈을 함부로 인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7. 경 목포 경찰서 민원실에 ‘2018. 12. 25. 경부터 2018. 12. 27. 경까지 피고 소인 G이 고소인 소유의 H 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 가 고 소인 모르게 9회에 걸쳐 890만원을 인출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