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기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F에 승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므로,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원 선 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 경 I 선주 J에게 C, K을 선원으로 소개해 주었고, C은 같은 해
2. 14. 조업 도중 닻줄에 왼쪽 다리가 감겨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복숭아 뼈와 무릎 인대, 후방 십자인대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② C은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얻은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F 선주인 피해자와 승선(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C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 배는 타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네 얼굴을 좀 보여줘 라,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도와줘 라, 가서 일할 것처럼 말만 해 달라” 고 부탁하여, 당시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완치가 될 것처럼 말하여 승선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④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던
K 또한 C의 몸 상태가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C 명의 통장으로 선원 선 불금 2,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 C과 연락을 두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원 선 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