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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25 2014가단113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7,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선주이다. 2) 원고는 2011. 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선계약(이하 ‘이 사건 승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승선계약은 1년씩 갱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이 사건 승선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선급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승선계약 무렵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을 모집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기관장 F에게 700만 원, 선원 G에게 300만 원, H에게 400만 원, I에게 2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선장이 실제 선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선원과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선주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선장인 피고가 선주인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선원들을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선원들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한 법률관계 당사자는 선주인 원고와 위 선원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장인 피고가 선주인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원 E, D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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