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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0 2016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해 기사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 내가 닻 자망 어선도 많이 타 보고 해 기사 면허증도 있는데, 선주님 배를 타서 일을 할 테니, 배 타기 전에 밀린 식대, 여관비 등을 정산할 수 있도록 선 불금을 지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D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현금 차용 각서, E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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