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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했던 상황에 대한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61면, 73면 참조 .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잠시 쉬었다가 재차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멈추지답 209 당황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고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냥 가만히 축 늘어져 있었어요.

문 267

응.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

답 267 아팠어요.

문 268 그러면 아프잖아.

글면 아플 때 아프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

그 아저씨한테. 답 268

네. 문 269

어. 그랬더니 뭐래.

답 269 *** 잠시 미안하다 하고 *** 쉬라 그랬어요.

문 270 그리고.

답 270 그리고 다시 하다가..

아프다고 했는데 안 멈춰가지고..

그냥 죽어있었어요.

누워있었어요.

문 378

응. 혹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답 378 넣을 때.. 아프다고 이제.. 빼라고는 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못 들었나 봐요.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않고 계속했다

'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직후인 2019. 5. 19. 06:52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도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각 내용 2019. 5. 19. 06:52 고생했쪄~~!! 2019. 5. 19. 07:06 넌 무슨운동임 고통참기운동 ㅋㅋ 2019. 5. 20. 16:00 몸은 어떰 2019. 5. 22. 17:34 많이 아팠지 2019. 5. 22. 17:34 쏴리 너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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