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4 항에 규정된 “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막연히 피해 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은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7. 28. 강원 서부 해 라 바라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171 문: 그러면은 여기 밭에는 무슨 일로 간 거예요
171 답: 담배 피러. 172 문: 아, 담배 피러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172 답: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174 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74 답: 어떤 A A 아저씨 A 아저씨 아저씨가 와 가지고 뭐 하러 오셨나요
막 물어봤어요.
근데 밭 보러 왔다고
했는데 내가.. A 아저씨 A 아저씨가 오기 전에 담배가 다 떨어졌었어요.
담배 있냐고 막 물어봤어요.
담배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대만 주라고 했어요.
피는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