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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1 2013고정111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고령군수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6월말경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선별기계 2대를 신설하면서 고령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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